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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수급자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5
내용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주지 관할구 또는 주민센터에 입소이용신청(필요서류: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수급권자증명서)을 하시고 소개해주시는 곳으로 어르신을모시면되는데,사랑채요양원으로 가시길 희망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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