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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79
내용

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한자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우편.방문.팩스.및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국민마당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 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자는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통지

 

수급자(장기요양1~3등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쥰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해드립니다.

 

급여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관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읽어보시고 이해가 가지않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소망이넘치는요양원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요양원

어르신을 가족같이 모시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62-945-1104

            062-94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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