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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소망이넘치는요양원 입소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53
내용

입소자 대상 >

노인학대 예방 교육

 

1.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안내함으로써 시설 생활속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도록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노인복지법 제12 3)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3. 노인학대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추,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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